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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미국 (살림지식총서 083)
채동배 지음 | 2004년 4월 30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96 쪽
가격 : 3,300 원
책크기 : 사륙판
ISBN : 978-89-522-0219-2-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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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
미국 사법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자세한 현황은 어떠한가?
미국 사법제도의 이해를 통해 한국 사법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한 책.
미국 사법제도의 형성과 전개
연방정부의 법원조직과 연방판사들
주정부의 법원조직과 주판사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검찰조직
미국 사법제도의 형성
식민지 시대를 거쳐 형성된 미국의 사법제도는 전 세계의 전형적인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사법제도가 형성된 과정과 초기 변호사들의 활동을 통해 미국이 그러한 법률문화를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의 법제도가 갖추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현대의 현황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법문화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개혁
저자는 미국의 법률대학원과 변호사협회 등 법률조직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보고한 후 한국의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몇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변호사 양성제도를 ‘법률대학원(law school)’제도로 바꾸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적어도 30,000명 이상이며 그 중 합격자는 1,000명 이하라고 집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험준비는 단지 1년으로 끝나지 않고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3~4년간의 시험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하니 이것은 비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거의 광증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인적,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고시준비에 몰두하는 한국의 상황을 광증에 가깝다고 평가한 저자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다. 우선 소수의 법률대학원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립하고 정선된 학생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경쟁력 있게 교육한다. 법률대학원을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판검사들을 지역적으로 배출함으로써 그들의 출신지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신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송무 변호사의 공급도 늘어나야 한다.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인권옹호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의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면 소송진행에 ‘재판 전 증거교환(Discovery)제도’를 도입해야 함은 물론 ‘배심재판(jury trial)’의 필요성을 검토,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재판제도의 개선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 전 상호 증거교환(Discovery)’제도, 배심재판제도,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 제1심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더 설립할 것, 법관의 임명제도 개선책,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흡수, 통합하여 인적, 사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등.

왜 우리가 미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해야 하는가
미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일은 학문적 연구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사법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개혁에 대한 정열이 있어야 한다. 저자는 다행히도 지금 한국에는 개혁을 위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며, 지금이 한국의 사법개혁을 위한 최적기라고 믿는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 교육의 시조는 단연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다. 그는 1870년부터 25년간 하버드 법률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법률대학원에서의 강의과목을 계약법(Contracts), 재산법(Property), 권침법(Torts), 헌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강의과목은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그는 교수방법에서도 종전의 암기식,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Socratic method)’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Case law study)’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숙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_p.7~8

놀라운 사실은 대법관들이 꼭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렌퀴스트, 타머스, 스캘리아처럼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노선을 틀림없이 따르는 충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하여 1953년 대법원장에 임명된 얼 와른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그는 16년간 극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양산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법원을 운영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크게 실망시켰다. _p.47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전술한 마베리 판결(1803) 이후 사법부야말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정부나 국가기관이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불법과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호자가 곧 사법부라는 것이다. _p.91~92